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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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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수당 30만원 지원핫이슈 2023. 8. 8. 14:36
서울시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영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에게 돌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돌봄수당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조력자 1명당 월 30만원 씩 13개월 동안 총 39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